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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4대 원칙, 그리고 자유 선거란?

JLT 2025. 5. 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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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나라의 중요한 일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선거이다. 선거는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나라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그런데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이를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부른다.

 

 

선거의 4대 원칙

1.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성별, 직업, 재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생각과 연결된다.

 

2.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모든 사람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떤 사람의 표는 무겁고, 어떤 사람의 표는 가볍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선거이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표는 한 사람당 하나이고,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 원칙 덕분에 우리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3. 직접선거

직접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투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 진짜 의견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

 

4.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누군가가 감시하거나 강요하면, 진심이 아닌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은 꼭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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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원칙, 자유선거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외에도 자유선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자유 선거란 국민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언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와 토론의 자유 등이 함께 지켜져야 진정한 자유선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유 선거의 원칙까지 더해서 선거의 원칙을 선거의 5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다. 아무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만약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된다. 일부 사람만 투표를 하거나, 어떤 사람의 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국민 전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4원칙, 그리고 자유 선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자 약속이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칙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칙들을 알고, 지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곧 대통령 선거이고 사전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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