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란 무엇일까? 쉽게 알아보는 우리 권리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이런 권리들을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기본권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등권
평등권은 쉽게 말해 모든 국민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성별이나 나이, 직업, 재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빈부의 차이로 인해 교육받는 기회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평등권의 핵심이다.
자유권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이다. 이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포함된다.
- 신체의 자유: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을 권리다. 경찰이 범죄를 조사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 거주와 이전의 자유: 누구든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 살 수도 있다.
- 직업 선택의 자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간호사, 선생님, 유튜버 등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양심과 종교의 자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종교를 선택하거나 믿지 않을 자유이다. 종교를 강제로 믿게 하거나,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다.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거나, 글로 써서 알리고, 사람들과 모여 토론하거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와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권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존권
생존권은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한다는 권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포함된다.
- 교육받을 권리: 학교에 다니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도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 근로의 권리: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 사회보장과 복지를 받을 권리: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참정권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 참정권이 없다면 국민들은 나라가 돌아가는 일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진정한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정권은 매우 중요하다.
청구권
청구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국민이 그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 청원권: 국민이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고쳐달라고 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모여 청원을 할 수 있다.
- 재판청구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문제를 해결할 권리이다.
- 형사보상청구권: 억울하게 죄가 있다고 몰려 재판을 받았을 때,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학교를 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본권 덕분에 가능하다. 기본권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만약 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기본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바르게 발전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 함께 읽기